안철수 "청와대, 홍종학 임명강행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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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은 지진 피해를 이기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살리는데 몰두해서야 되겠냐"며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포기하라"며 "한 사람을 얻고 모두와 등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15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은 지진 피해를 이기려고 힘을 모으는데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살리는데 몰두해서야 되겠냐"며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포기하라"며 "한 사람을 얻고 모두와 등 돌리는 일을 하지 않기를 상식의 이름으로 권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15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의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