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안봉근 기소…박근혜 '특활비 뇌물공범' 적시
입력
수정
국정원 특수활동비 33억 靑상납 요구·전달 관여…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檢 "국정원 상납액 朴 사적 사용했는지 확인 중…필요시 최순실 불러 조사"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돈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파악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앞서 검찰이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범죄사실 액수 40억원보다는 7억원이 적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2억원을 다시 수수한 부분,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5억원을 수수한 부분 등 상납액 7억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으로 조성된 특활비가 30억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이상한 돈이 있다는 자료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빼돌린 30억원이 더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돈 30억원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은 현재로선 검찰이 파악해 수사 선상에 두는 부분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두 전직 비서관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 상납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도 불러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상납액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순실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檢 "국정원 상납액 朴 사적 사용했는지 확인 중…필요시 최순실 불러 조사"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외에 국정원 돈 뇌물수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들 두 전직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들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매달 5천만∼1억원씩 국정원 특활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천350만원을 별도로 챙긴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국정원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금액이 총 33억원이라고 파악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이다.앞서 검찰이 두 전직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범죄사실 액수 40억원보다는 7억원이 적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의혹 보도가 시작된) 2016년 7월 상납을 멈췄다가 그해 9월 2억원을 다시 수수한 부분, 총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5억원을 수수한 부분 등 상납액 7억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공소사실에 포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불법으로 조성된 특활비가 30억원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중 일부는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을 것이란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추가로 이상한 돈이 있다는 자료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지난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빼돌린 30억원이 더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 돈 30억원이 추가로 있다는 의혹은 현재로선 검찰이 파악해 수사 선상에 두는 부분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날 두 전직 비서관 기소와 별개로 국정원 상납액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씨도 불러 사용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상납액을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시 최순실씨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