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접수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기관인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는 개발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11월 23일 시작으로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접수를 받습니다.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해당 지자체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윤은혜 집 최초 공개, 넓은 거실+아득한 인테리어 ‘감탄’ㆍ이창명, 30억 날린 사연은?ㆍ`마이웨이` 오승근 "아내 김자옥, 나 때문에 고생해서 일찍 간 것 아니야"ㆍ강인, 만났던 여친들 다 울렸다? 연애담 어땠길래…ㆍ수지·이민호 결별, 김구라 예언 적중? "수지는 기다리기 힘들 것"ⓒ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