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양심적 병역거부에 전향적 입장… "엄중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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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불가론에 "아르메니아, 전쟁 중에도 허용" 우회 반박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들어서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37건에 달한다'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문제로 매년 700명 넘는 사람이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했고, 88조 1항은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며 "두 조항을 따로따로 볼 것인지 결합해서 볼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헌심판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조속한 심리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이 의원의 말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고,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고 이런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병역법 5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했고, 88조 1항은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했다"며 "두 조항을 따로따로 볼 것인지 결합해서 볼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는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헌심판사건이 3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조속한 심리로 빠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다'는 이 의원의 말에 "당연한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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