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업상속' 파격 감세, 한국은…

후계자 없어 폐업 위기 130만곳
다급한 일본정부 "상속세 유예"
한국은 오히려 승계요건 강화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는 파격적인 세제우대 혜택을 마련했다. 고령화에 따른 경영자의 은퇴 증가로 중소기업이 격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같은 취지에서 다양한 상속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 가업상속 공제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우대규정을 확대해 경영권 상속을 촉진하기로 했다.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 중소기업 상속을 촉진하는 세금우대 방안을 넣기로 했다. 또 고령 경영자가 은퇴 후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130만여 개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을 ‘가업승계 정책 집중 시행 기간’으로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시 상속주식의 3분의 2까지 적용하는 상속세 유예혜택을 상속주식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속 후 5년간 직원 80%를 고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세 납부 유예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지난 9월 상속세 폐지(2025년부터)와 법인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독일도 한국에 비해 완화된 기업규모, 지분율,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등을 적용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기업 전체 매출의 41.5%, 고용의 5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상속재산 공제한도를 가업영위기간 20년 이상일 때 300억원으로, 30년 이상일 때 500억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가업영위기간이 25년인 중소기업은 상속재산 공제액이 최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어드는 조치다.

도쿄=김동욱 특파원/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