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메카 대구] "4차 산업혁명 호기 놓칠라"… 기업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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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車 전환·물산업도 첩첩규제에 막혀대구시가 전기차·의료·물·에너지산업 등에서 산업구조 개편,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발목을 잡거나 육성법 추진이 더뎌 선도기업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전기차산업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전기화물차 개발기업의 의욕을 꺾고 있다. 수요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온라인 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택배물동량은 크게 늘었지만 택배차량은 소폭 증가해 배송차량 문제가 심각하다. 택배물량은 2013년 13억 개에서 지난해 20억 개로 증가했다. 택배차량도 같은 기간 2만9624대에서 4만5000대로 늘었으나 1만3000대가량이 제도의 불비로 불법으로 운행되고 있다. 새 정부도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나서고 있다. 국회도 지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우현 의원 등 10명)을 발의해 교통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친환경화물차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전기화물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도 시급하다. 대구에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t 전기화물차, 전기삼륜차, 초소형 전기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친환경차 요건에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일률적으로 3.5(㎞/㎾h)로 규정해 기업이 전기차 상용화 보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시는 경형은 3.5, 소형은 2.5, 중형은 1.0으로 세분화하는 친환경자동차 요건규정 개정안을 마련, 규제혁신을 건의하고 있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 본부장은 “시가 어렵게 유치한 제인모터스가 내년 초 1t급 전기상용차를 생산하기 전에 개정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물산업도 물산업클러스터특별법과 물산업진흥법이 19대와 20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진전이 없다. 물산업 우수기술과 제품 우선구매, 혁신형 물기업 지정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물산업진흥원 설립,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연구개발(R&D), 인·검증, 상용화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갖춘 세계적인 물산업 허브 육성이 절실한데도 부처 간 이해관계 등으로 물산업 육성의 호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분야도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의료기기 품목 등급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아 독자적 품목허가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서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소분류 품목으로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받아냈다. 순수 치료용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의 성과물 실증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월 우상현 W병원장과 수부미세재건팀, 영남대병원 이준호 성형외과 교수 등 25명의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팔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장기이식의 새로운 역사를 세웠지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이식 대상 장기에 팔이 포함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받아야 했다. 대구시는 팔이식 수술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 이식법률 개정과 면역억제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 중이다.
김승수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령 제도가 신산업 기술발전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월 대구에서 열린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에서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지역의 규제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