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받고 청부 살인·사체유기한 男, 징역 24년 확정

징역 24년 확정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40대가 징역 24년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 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 모(50)씨와 함께 A(당시 69세)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65)으로부터 5000만 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씨는 직장 선배 김 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 모(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 씨가 주도하고 한 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됐다. 2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 한 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