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라이프] 세대생략증여의 기술

- 수익형자산의 선증여, 사전증여, 분산증여, 세대생략증여, 금전소비대차 등 합법적 절세기술들 많아..
최근 정치권의 인사검증과정에서 일어난 세금이 시중에 화제가 되었다. 불법적 탈세냐? 합법적 절세냐?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대강의 내용은 당사자의 장모가 상속을 앞두고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동산 임대물건을 증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당사자의 딸은 부모에게 금전소비대차로 증여세 납세재원을 차용하여 갚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은 논란은 다소 있을지라도 세법상 100% 합법적인 절세기법이다.상속세는 생전에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이내에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최고 50%세율로 과세된다. 이 정도 세율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절세대책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속에 합산되는 기간 전에 첫째, 사전증여 하는 것이다. 더불어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1개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수증자별로 여러 개의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같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더 낮다는 장점까지 감안한다면 둘째, 여러 명의 수증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다. 게다가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증여 후 5년만 지나도 상속세 합산이 되지 않는데다가 부모를 거칠 경우 2번 내야하는 상속세를 1번 만에 끝낸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셋째, 손자녀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 하는데 손자들은 통상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기가 힘들다. 이 경우 세금을 추가로 증여해야 하고 세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넷째, 자금여력이 있는 부모에게 납세재원 상당액을 제대로 된‘금전소비대차계약서’등을 작성하여 빌려서 우선 증여세를 낸 후 임대소득으로 상환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사전증여시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할 자산은 다섯째, 임대부동산과 같은 수익형 자산이다. 수익형자산은 증여 후 발생하는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어 소득세도 절세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소득의 누적액에 대한 상속세까지 절세되는 장점이 있다.

피플라이프 곽종철 자문세무사에 따르면, 상속전 10년(5년)이전에 미리 미리 수익형 자산을 선순위로 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들에게 분산증여하며, 그 중에는 손자녀도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때, 손자녀의 증여세 납세재원이 부족하여 차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전증여의 ABC를 이번 사례를 통해 접할 수 있다면 이번 건과 같은 효과적인 증여는 많은 분들이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재산상황 및 가족상황과 미래예측과 기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실행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연히 이 문제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만 해결가능 할 것이다. 피플라이프는 증여 및 상속 등 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과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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