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내용은…세월호·가습기 진상규명, 특검 임명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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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발생 원인, 수습과 후속 조치에서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하고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에 합의한 이 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핵심이다.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4명은 여당, 4명은 야당 의원이다. 나머지 1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선출한다.

사회적 참사법이 공포된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 임명을 마치고 선임 절차가 지연될 경우 6명의 위원만으로 우선 특조위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도록 했다. 진상규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조위는 1년 동안 활동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을 연장해 총 2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특조위 아래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을 두도록 했다.특조위는 두 사건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공개적인 청문회도 열 수 있다.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을 불러 신문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는 절차를 추진하게 돼 있다.

조사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과 대책,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된다.특조위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조위는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조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3개월 안에 특검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심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을 자동 부의해 가장 가까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규정했다.

특조위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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