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CB 전환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가온미디어는 정인국씨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전환사채(CB) 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