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CB 전환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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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미디어는 정인국씨가 앞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전환사채(CB) 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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