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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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소득 더 인정해주기로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DTI를 내놨지만 모든 사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DTI는 차주(借主)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결정한다. 장래예상소득이 많을수록 DTI를 계산할 때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준다.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기존에도 DTI를 계산할 때 일부 차주에게는 미래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소득을 더 인정해주는 장치가 있었다. 다만 대상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로 국한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되면 나이,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받을 수 있다. 소득증가율도 고용노동통계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직종·업종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미래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직전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고, 10년 만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바뀔까.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직장인이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청약조정지역)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예상 소득증가비율이 1.31%인 경우 미래소득은 5239만원으로 늘어난다.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9400만원이지만,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는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일반 대출자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청년층 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란 점을 감안해 소득증가율을 더 높이 반영해 실질적인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을 얼마만큼 더 인정해줄지는 은행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