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은 대출 한도 더 늘어난다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소득 더 인정해주기로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신DTI를 내놨지만 모든 사람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신DTI는 차주(借主)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변동성 등을 반영해 연소득을 결정한다. 장래예상소득이 많을수록 DTI를 계산할 때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해준다. 현재 상황보다 더 많은 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기존에도 DTI를 계산할 때 일부 차주에게는 미래소득 증가율을 적용해 소득을 더 인정해주는 장치가 있었다. 다만 대상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로 국한했기 때문에 활용도는 별로 높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 신DTI가 시행되면 나이,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예상소득을 반영받을 수 있다. 소득증가율도 고용노동통계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직종·업종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미래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직전 2년간 증빙소득을 제출하고, 10년 만기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는 어떻게 바뀔까.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직장인이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청약조정지역)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예상 소득증가비율이 1.31%인 경우 미래소득은 5239만원으로 늘어난다.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는 2억9400만원이지만, 미래소득을 반영하면 대출한도는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청년층,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일반 대출자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청년층 기준은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 현재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란 점을 감안해 소득증가율을 더 높이 반영해 실질적인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해 소득을 얼마만큼 더 인정해줄지는 은행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