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新DTI 규제로 절반 '뚝'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금액이 종전보다 최대 50%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15년 만기 제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새 DTI 규제에 따르면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1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DTI를 계산할 때 만기가 제한된다.

기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직장인은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원리금 상환액으로 잡는 게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핵심이어서 전체적인 대출가능금액은 줄어든다.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무주택자는 새 DTI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감소 영향이 없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직장인은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대출가능 금액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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