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보이콧 42일 만에 오늘 재개…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재판 42일만에 재개…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된 지 42일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연다. 다만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반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며 재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후 재판은 변호인 선임 등의 문제로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필요적(필수적) 변론사건'으로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사안은 18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 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결국 국선 변호인 5명을 직권으로 선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새로 선임된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했다.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은 어떻게 될까.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후 궐석재판으로 남은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