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송보다 간편한 조정으로 프랜차이즈 '갑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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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본사 측 참여 분쟁조정협의회 내년 출범…민사상 합의 효력서울시가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구를 운영한다.서울시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전국가맹점주연석회의 등 관련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다음 달 중으로 꾸릴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가 이처럼 나선 것은 치킨이나 피자 등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13건이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앞서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4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1천328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다수는 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점주가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간편한 조정이 적합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구상하는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이들은 ▲ 주요 정보 미제공 ▲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 영업 지역 침해 ▲ 부당한 계약 해지·종료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 당국은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본격적으로 분쟁을 조율한다.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낸 경우 ▲ 조정을 신청한 뒤 당사자끼리 중재 합의를 한 경우 ▲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에는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시는 다음 달 중으로 위원을 위촉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꾸린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시가 이처럼 나선 것은 치킨이나 피자 등으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이로 인한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까지 떠올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13건이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앞서 지난해에는 서울 소재 49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1천328개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된 사례 가운데 다수는 조정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가맹점주가 가장 바라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한 뒤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는 간편한 조정이 적합할 때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구상하는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다.이들은 ▲ 주요 정보 미제공 ▲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 영업 지역 침해 ▲ 부당한 계약 해지·종료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다양한 분쟁을 다룰 예정이다.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시 당국은 접수 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이후 사안을 분쟁조정협의회로 넘겨 본격적으로 분쟁을 조율한다.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 분쟁 당사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했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 법원에 소를 낸 경우 ▲ 조정을 신청한 뒤 당사자끼리 중재 합의를 한 경우 ▲ 신청 내용이 관계 법령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 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에는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없다.시는 다음 달 중으로 위원을 위촉해 분쟁조정협의회를 꾸린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