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유시민, 2010년 무슨 일 있었나

이석기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증인채택…내달 20일 심리 마무리이석기 변호인 측 증인신청…경기지사 선거비용 관련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석기가 유시민을 찾는다?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국고에서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이석시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이석기는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석기 전 의원은 2010년 유시민 전 장관이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당시 선거 홍보를 대행했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이 이 과정에서 유세 차량 비용 등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석기 변호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유시민 전 장관을 심문하기로 했다. 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더 부르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특히 이날 유시민 전 장관 등의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 심리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이석기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매입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앞서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이석기 이미지 = 연합뉴스이슈팀 김서민 기자 crooner@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뭉쳐야 뜬다’ 비, “딸 쌍꺼풀 있다” 김태희 닮은 2세 자랑ㆍ방예담, 억울한 성별 논란도? 얼마나 변했길래…ㆍ박정운 가상화폐 사기 연루 ‘충격’…전설의 가수가 대체 왜?ㆍ정은지, ‘테러범’은 한국계 미국인? 왜 못잡나 봤더니…ㆍ소진, 인스타그램서 깜짝 `볼륨감` 공개? "옷이 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