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 근로감독… 임금·성희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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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달 1일부터 3주간 실시…"법위반 시 처벌 원칙"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낳은 서울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6개 종합병원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고용부는 이들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됐고, 최근 노동·시민단체 등에서도 관련 제보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이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신임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 및 원내 행사 참여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병원업계 전반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병원업종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근로감독을 벌이고, 근로조건 자율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의료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