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자중지란… 한국당도 노동계에 휘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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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근로시간 단축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기국회 종료일을 불과 2주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회기 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환노위 소위 파행
단계적 시행 등 잠정합의안
친노의원들 반발로 진통
정기국회내 입법 힘들 듯
환노위 소위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회의 3시간여 만에 결실 없이 회의를 끝냈다. 지난 23일 환노위 여야 3당 간사가 잠정 합의했던 ‘기업 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안에 친노동계 성향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파행됐다. 여야 간사 합의안은 △1주일을 7일로 명시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최초 8시간 초과 시 50%, 이후 100% 할증하는 내용이다.비공개로 이뤄진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합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 축소 등 여야 이견이 작은 안건부터 먼저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이 때문에 어떤 법안부터 처리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다.
논의 파행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강병원 이용득 의원이 간사단 합의안에 반발하는 등 당 내부에서 ‘자중지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도 근로시간 단축 요구에 밀려 서둘러 합의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노동계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반대를 불러왔다.
환노위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의 주장을 주로 대변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노위 소위 구성을 보면 11명 중 5명이 한국노총 출신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용득 한정애 의원, 한국당은 문진국 임이자 장석춘 의원이 있다.환노위 한국당 측 간사인 임 의원은 “간사 합의에도 한쪽 의견만을 밀어붙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의 의견 때문에 논의가 파행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강 의원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 당연히 (100%) 인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야 간사들이 패키지로 합의안을 들고 오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종필/김소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