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20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강해졌다

정부·지자체 내달 5일까지 합동점검, 적발 건수 급증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씨는 지난주 초 장애인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할 처지에 빠졌다.
자신 명의의 차량 2대 가운데 1대에만 사용해야 할 장애인표지를 다른 차량에 부착한 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A씨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서 영통구청이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 부과 대상자임을 알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의견을 진술하라고 했다.

부과 대상이 확정되면 A씨는 올해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과태료 200만원 납부자가 된다.A씨 외에도 4명이 더 2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이름이 올라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는 전에 없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행위는 물론,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합동점검 이전에는 주로 과태료 10만원짜리 불법주차 단속이 많았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업무를 맡은 지자체에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기대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수원시 모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대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했다.또 "과태료가 50만원과 200만원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더 명확히 인식하고 조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장안구청에서도 지난 13일 아파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주민 B씨에게 1차 계도장을 발부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옆에 주차하면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40만원이 더 많다.

장안구청은 합동점검 기간에 총 두 차례 현장 단속을 벌여 쇼핑몰과 빌딩 주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를 준비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다음 달 5일까지 장애인이 이용할 가능성이 큰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주민센터, 자연공원 등 전국 3천70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수원지역에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수원지역 4개 구청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7천51건에서 지난해 1만2천899건으로 82.9%(5천848건)로 급격히 늘었고, 올해 10월 말 현재 1만4천244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과태료 부과액도 2015년 5억2천800만원, 지난해 9억7천700만원, 올해 10월 말 현재 10억5천4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