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복합점포,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보험복합점포 제도가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2년간의 시범운영에서 큰 논란이 없었다는 평가다.

29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지주의 자회사에 한해 시범 운영됐던 보험복합점포를 내년 1월2일부터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도 보험사와 함께 복합 점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과 증권, 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가 아닌, 은행·보험, 증권·보험 형태의 복합 점포도 허용된다.

특히 은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열 증권사와 보험사 간의 보험복합점포를 열 수 있다.

현행 3개까지인 보험복합점포 개수도 5개까지 개설이 허용된다. 금융 점포의 감소 속에서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채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지난 2년간 보험복합점포의 판매 실적은 크지 않지만 불완전판매나 꺾기 등의 논란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준수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규제는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