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때 세금납부 유예 '고용 요건' 대폭 완화

국회 조세소위 합의… 고용승계 기준 조정
5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내년까지만 허용하기로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때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관련 세금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고용 승계 요건’이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적격합병(세금 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합병)의 고용 승계 요건을 ‘합병 후 3년간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종업원 합계의 80% 이상 유지’로 하기로 합의했다.이는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합병 후 3년간 피합병회사 종업원 80% 이상 유지’보다 완화된 것이다.

재계는 그동안 “3년간 80%에 달하는 피합병법인의 고용 유지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반발해왔다. 국회가 재계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회의 합의안이 최종 입법화되면 당초 정부안에 비해 M&A 기업의 고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조세소위는 또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를 내년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0~5세 대상 아동수당이 신설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출산 유도 등을 위해 2020년까지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할 방침이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내년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현행 10%에서 12%로 높아진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세세액공제율을 12%로 높여주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이상열/오형주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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