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3개월간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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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만6천개 실내 체육시설에 안내표시 설치해야
복지부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내년 3월부터"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계기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일 뿐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적으로 등록·신고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천980곳, 골프연습장 9천222곳 등 5만6천여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연합뉴스
복지부 "흡연자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내년 3월부터"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 이들 실내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임숙영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계기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것일 뿐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에 흡연자는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면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현재 전국적으로 등록·신고한 실내체육시설은 당구장 2만1천980곳, 골프연습장 9천222곳 등 5만6천여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계속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차례로 지정했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