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회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의석 39석으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다. 최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최 의원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억울하지만 항변할 길이 없어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송파지역 유권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송파을 재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최 의원이 낙마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이후 바른정당과 연대·통합 추진 등 정치 현안과 관련해 안 대표와 행보를 함께 해왔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직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