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지주사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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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3
이사회 열어 인적분할 결의현대산업개발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배구조를 개편해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몽규 회장 등 오너가(家)의 지배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몽규 회장 지배력 강화 포석
내년 5월 지주회사 출범
▶본지 11월29일자 A24면 참조현대산업개발은 5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HDC주식회사(가칭)가 된다. 기존 현대산업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며 지주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신설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가칭)는 사업부문을 맡는다. 분할 비율은 투자회사 42%, 사업회사가 58%다.
분할기일은 내년 5월1일, 신주배정 기준일은 4월30일이다. 3월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분할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분할 후 재상장을 위해 4월30일~6월11일 거래가 정지되고 6월12일 거래가 재개된다.
현대산업개발의 지주사 전환 여부는 증권업계의 관심 사안이었다. 정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낮고,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 회장과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8.56%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분은 국민연금(9.98%) 템플턴자산운용(9.87%) 블랙록자산운용(5.03%) 등이 나눠 갖고 있다.인적 분할을 하면 쪼개지는 두 회사의 정 회장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회장은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 신주로 맞교환하는 현물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율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들어 현대산업개발은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난 1월엔 11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후 1~4월에 200만 주, 4~7월에 150만 주를 사들여 자사주 비중을 7.03%까지 늘렸다. 상법상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기업을 분할해 관계사 간 주식교환을 하면 의결권이 부활한다. 최대주주의 기업 지배력이 높아지는 셈이다.
조만간 지주사 전환 시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들고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현대산업이 지주사 전환을 서두른 배경이다. 지주사로 전환하면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