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건설하려면 '교육감 승인' 받아야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발표
2019년부터는 학교 주변에 고속도로·철도 등을 건설하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서에는 건설·개발 사업으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며 1차 계획 해당 기간은 2018~2022년이다.학교 주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통학 안전 등 교육환경 침해 우려를 반영했다. 교육환경 문제의 제도 개선, 교육·홍보, 협업 체제 구축 등 필요성도 기본계획 수립 배경이 됐다.
200미터 이내 학교가 위치한 정비사업 추진현황(2015년 12월 기준). / 자료=교육부 제공
우선 2019년부터 학교 주변 고속도로·철도 등 건설공사가 신규 교육환경평가 대상이 된다. 학교 설립, 학교 주변 정비사업, 21층 또는 연면적 10만㎡(약 3만 평) 이상 대규모 건축 등의 기존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철도 건설사업 시행자는 사전에 교육환경 피해 정도 예측 및 보호 대책을 담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게 할 예정이다.

전문성도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현재는 누구든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교육부는 2020년 교육환경평가 대행기관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가칭 ‘교육환경평가사’ 민간자격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맡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 관련 지원 기능은 떼어내 내년 중에 별도 전문기관을 설립키로 했다.교육환경 피해 우려 상황을 진단해 조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신호등 형태 ‘교육환경보호 지수제도’도 2021년 도입하고 현황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학교 주변 전화방·성인용품 취급업소 등 불법 유해시설을 모두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 실태조사, 단속 강화 등을 통한 이전·폐쇄 유도와 대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강제성도 띨 것으로 보인다.

정종철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국가 차원에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처음 수립한 기본계획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