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논란' 빚은 한서희, 페미니즘 쇼핑몰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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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쇼핑몰 대표가 된다.
지난 5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끝. 홈페이지도 개설될 예정"이라며 쇼핑몰 상호명을 고민했다. 글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상표를 공개하며 쇼핑몰 오픈을 예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SNS에서 쇼핑몰 후원 모금으로 논란이 된 바있다. 당시 그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입장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신규 브랜드 사업 시작을 도와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한서희의 모금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 금품의 모집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지난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한서희는 후원받은 비용 100여 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지난 5일 한서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끝. 홈페이지도 개설될 예정"이라며 쇼핑몰 상호명을 고민했다. 글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진과, 상표를 공개하며 쇼핑몰 오픈을 예고했다. 앞서 한서희는 SNS에서 쇼핑몰 후원 모금으로 논란이 된 바있다. 당시 그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소 몇 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입장에서 그만한 돈이 없다"면서 자신의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신규 브랜드 사업 시작을 도와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한서희의 모금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부금품법 제4조 3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기부 금품의 모집등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지난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한서희는 후원받은 비용 100여 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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