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정희·박지만 명예훼손' 주진우·김어준 사건 7일 선고

1, 2심서 "진실에 부합" 무죄…신영자·이청연 사건도 함께 선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언론인 김어준씨의 상고심 판결이 7일 선고된다.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씨 등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인 박용철씨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김씨와 함께 이 내용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재판에서는 이들의 기사와 발언 중 중요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지만씨 명예훼손과 관련해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라고 봤다.한편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사건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의 상고심 사건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