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부산여중생 사건 이후…"X신아" 한 마디에도 학폭위

합의도 안 되고 무조건 '전과' 기록 남아
화해 권유 교사는 학폭 은폐·축소로 몰리기 십상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 없이 '교육적 해결' 필요" 목소리
숭의초 학폭,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경미한 사안에까지 '학폭위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 사진=한경 DB
“야, X신아.” “왜, 이 X신아.” 학교 복도를 지나가다 농으로 주고받은 투닥거림은 예상치 못하게 커졌다. 경기도 한 고교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다. 당시 웃고 넘긴 A군은 이후 사이가 틀어진 상대 B군의 ‘언어폭력’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달라며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별일 아니니 서로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학폭 은폐·축소 시도로 몰릴 뻔했다. 어쩔 수 없이 학폭위를 개최해야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신고가 들어올 경우 의무적으로 학폭위를 열도록 하고 있다. 이 교사는 “남학생끼리 늘상 하는 말인데 싸잡아 문제 삼으면 학폭이 된다. 걸면 걸리는 꼴”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해 문제 해결은커녕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꿀밤 한 대, 욕설 한 마디에도 "법대로 해"

학교의 ‘학폭위 피로증’이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3학년도 1만7749건에서 해마다 늘어 2016학년도 2만2673건으로 3년새 27.7% 증가했다.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하다. 올해 굵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진 탓이다. 대기업 회장 손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숭의초등학교 학폭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학폭위 신고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학생 간 꿀밤 한 대, 욕설 한 마디까지 모두 학폭으로 간주해 ‘법대로’ 처리하자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쟤 재수 없어”라고 ‘뒷담화’ 한 게 빌미가 돼 신고로 학폭위에 회부됐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대로 ‘증거’가 됐다.일반적 법 적용보다 훨씬 과잉 규정하는 학폭법이 문제를 키웠다. 예컨대 사회에서는 경미한 쌍방 과실의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경찰이 합의를 권하기도 한다. 그러나 학폭법에서는 불가능하다. 영남 소재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끼리 순간 욱해서 다퉜다가 화해했고 학폭위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가 상황을 인지하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일단 학폭위가 열리면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의무 기재하도록 돼 있다. 서울 지역 고교 진학부장은 “한 마디로 ‘전과’ 기록이다. 실정법을 어겨도 기소유예 되면 기록은 남지 않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험생 인성을 평가하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학생에게는 치명타다. 학폭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학생부 기재는 예민한 사안이라 소송까지 가는 케이스가 꽤 많다”고 전했다.

◆ 학폭위 준비 서류만 10종 이상 '후유증 심각'학교의 행정 부담도 엄청나다. 학폭 신고가 들어오면 진술서부터 조사·보고·조치 절차까지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평균 10종 내외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심한 경우엔 30~40가지 서류를 준비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안다”고 귀띔했다. 강남 등 부촌 지역 학교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학폭위를 대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미 법률전문가도 아닌 교사의 재량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내에서 ‘교육적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올 6월 “사소한 학생 간 다툼도 모두 학폭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학폭위 조치 사항 1~3호의 경미한 사안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숭의초 학폭 사건이 터지자 이런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교총은 최근 ‘학교장 종결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조건 학폭위로 몰고 가 징계 및 처벌로 결론 낼 게 아니라 지도·훈계 등 적절한 생활지도로 후유증을 줄이자고 했다. 사안의 경중을 따져 각각 걸맞은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일례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학폭위가 아니라 소년법정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짚었다. 학폭위가 결코 능사도 만능도 아니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폭법의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욕설 한마디에 "법대로 해"… 학폭위 피로증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