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3남 김동선 무혐의로 검찰 송치

"변호사들에 갑질 아닌 되레 무시 당했다" 증언도
경찰이 술에 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폭행을 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 씨(28)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김씨가 변호사들과의 대화에 끼지 못하는 등 무시를 당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 및 모욕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9월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한 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을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를 맡은 경찰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로펌 입사 동기일 뿐 친분이 없었던 탓에 상대방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며 예우했다. 동석한 김씨는 올해 초 한화건설에서 퇴사한 상태로 직업은 없지만 한화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을 “‘주주님’이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술자리 분위기는 김씨를 심지어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변호사들에게 “건배”를 선창할 때 여기에 호응해 술잔을 든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김씨가 중간에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그를 부축한 변호사가 없었다. 변호사들은 술자리 내내 김씨 존재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