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7일 이상 못 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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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용허가 제한 세부기준 마련… '노쇼' 방지행사 목적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사진)을 7일 이상 빌릴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광장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사용 신청을 했다가 사정이 생기면 자유롭게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행사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사례도 많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새 조례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담겼다. 같은 목적의 행사를 7일 이상 열 때, 광장을 청소하거나 정비·보수할 때, 시설물이 경관을 현저히 해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때, 시설물을 파손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땐 사용이 제한된다.
광장 사용 우선순위도 마련했다. 봄·가을 등 행사가 몰릴 때를 고려한 조치다. 같은 날 신청이 몰리면 선착순으로 정한다는 기준을 뒀다. 같은 순위일 때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안 되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연간 30일 이내에서 이듬해 행사를 미리 허가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경일에 여는 대형 행사는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을 반영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