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예루살렘 결정' 후폭풍 대비해 해병대 출동태세

유사시 대테러팀 FAST 출동, 재외공관 점거 등에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것과 관련, 미 해병대는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가 로브 매닝 국방부 대변인을 인용,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매닝 대변인은 "미국은 광범위한 위협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 세계에 있는 미 대사관과 영사관에 대한 모든 위협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간 채 국방부가 전 세계의 미국인과 미국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심각하게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무부와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작전보안 우려를 이유로 비상대책 가운데 트럼프의 발표 이전 해병대 경비병력을 취약한 미국 시설들에 사전배치한 것도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성조지는 그러나 해병대 사령부를 인용,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위협이나 공격을 받을 경우 해병대 대테러팀(FAST)이 출동해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재외공관이 적대세력에 점거돼 공관원들과 재산이 손상되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FAST는 보통 50명 규모의 소대 단위로 출동한다고.
FAST는 2012년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총영사관에 대한 공격 이후 1개 소대 병력을 현지에 파견해 미 대사관 경비 임무를 지원했다.

FAST는 이후 키르기스스탄, 이집트, 바레인, 예멘, 이라크에도 파견돼 관련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병대 사령부는 덧붙였다.FAST는 재외공관 경비병 파견 등을 담당하는 해병대경비연대 소속으로 1987년 발족했다.

발족 당시 주 임무는 함정과 시설물 등 주요 해군 자산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2001년 9·11 사태 이후에는 재외공관과 공관원 등에 대한 대테러 임무로도 확대됐다.

한편 미 국무부는 트럼프의 이번 발표 직후 전 세계 20개 이상의 미 대사관에 대해 격렬한 반대시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