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매매금지' 합헌… "허용땐 인간 존엄성 해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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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들어 있는 혈액을 말한다.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있어 의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 직후 병원에 ‘제대혈 보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훗날 제대혈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서다.제대혈을 ‘판매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현행법은 타인의 제대혈과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에 대해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헌재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들어 있는 혈액을 말한다. 백혈구와 적혈구·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근육·신경 등을 만드는 간엽줄기세포도 있어 의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산 직후 병원에 ‘제대혈 보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이유다. 훗날 제대혈을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서다.제대혈을 ‘판매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현행법은 타인의 제대혈과 제대혈제제 및 그 밖의 부산물에 대해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