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임박… 난개발 우려

지자체의 각종 도시계획 시설로 묶인 토지들에 대한 제한이 조만간 없어짐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한 이들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이 일몰제는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했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의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만8천116개(3만8천898㎢)다.

이 가운데 2020년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3천375개(44.5㎢)로 면적으로는 축구장 5천700여개 해당한다.이를 매입하려면 총 5조5천여억원 필요한데, 이는 전북도의 내년 예산(6조5천억원)의 85%를 넘는 비용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도내 14개 시·군은 최근 3년간 장기 미집행시설 매입을 위해 매년 평균 145억 원을 투입했을 뿐이다.

내년 매입비 역시 총 34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도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개인 사유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했지만 정작 활용은 고사하고 방치해오다 난개발 위기를 맞은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주가 시군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매수청구제'를 시행해 왔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원활하지 않았다"면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애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집행 계획이 없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