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주 8시간 연장근로 허용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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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장 긴급 회견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만이라도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시간 할증도 기존 50%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입법안(3단계 단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이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박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은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족 인원은 44만 명에 달한다. 근로시간 단축 시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는 12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