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면 의원 세비 감액" 법안 발의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12일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초과 일수만큼 국회의원 세비를 깎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 54조 2항은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2일)까지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해가 많다. 올해도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지난 6일에야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또 밀실 예산 심사를 막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나 일부 의원에게 심사를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4명만 참여하는 ‘예산 소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밀실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바른정당 의원 11명 전원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 예산이 법률에 근거도 없는 밀실에서 처리되는 나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국회의원 세비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대한 댓가인 만큼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한다면 세비를 감액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