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값 못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갑질 끝에 결국 '과징금 6억'

바르다김선생
김밥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이 브랜드 이름에 먹칠을 했다.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12일 가맹점의 바닥 살균용 세척 소독제 등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강제 구입하도록한 사실이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4300만원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맛과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들은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덮밥·반찬) 용기, 위생마스크·필름, 일회용 숟가락 등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했다.

특히 위생마스크의 경우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에 5만3700원에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이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 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르다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바르다김선생 측은 본사의 위생관리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수령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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