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 파주시장직 상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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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3
지역 운수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60)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여)로부터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여)로부터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