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 임대업자 소득세·건보료 대폭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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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앞두고 정부가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로 했다. ‘당근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과세 회피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내년 종료한다. 대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7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등록하지 않으면 연 84만원을 내야 한다.또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공제율을 70%로 현재보다 20%포인트 더 높인다.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은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부터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