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일부만 금지… "불붙은 투기 막기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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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나선 정부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상화폐 대책을 내놨지만 국내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비트코인 값만 3%가량 하락했고, 다른 대다수 가상화폐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당초 거론된 방안보다 낮은 수위의 대책이 발표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가상화폐 긴급 대책…투기광풍 잡힐까
가상화폐 거래소 내년 '정보보호 인증' 받아야
금융사는 가상화폐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불법행위 대처에 초점 맞춘 정부정부는 이날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는 국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다. 이미 거래한 상태여도 추가적인 가상화폐 매입 거래는 금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이 거래 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빗썸이나 코인원, 코빗 등 매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하루평균 방문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관련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 측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검토해온 가상화폐 전면 거래 금지 방안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사적 재산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테마주’ 헛소문 내도 처벌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화폐 투자금 모집, 허위 가상화폐 판매행위, 가상화폐를 이용한 마약 등의 불법거래 등 관련 범죄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관련,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에 대한 특별단속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도 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주의 거래동향과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나 증권 게시판, 언론보도 등을 이용해 가상화폐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가상화폐 테마주’로 포장하거나 허위사실,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업자들 역시 홍보 과정에서 ‘금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지침도 내놨다.
◆추가 대책 예고…투자자 긴장 고조이번 대책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자들은 크게 긴장하지 않는 분위기다. “생각보다 규제 수준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오후 비트코인 값도 2~3% 하락하는 수준에 그쳤다. 관련 업계는 하지만 향후 대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세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에 협조를 구하자 은행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계좌의 주인이 미성년자인지 외국인인지 등을 확인해달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만 해줄 뿐 해당 가상계좌가 누구에게 발급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지은/윤희은/김주완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