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안터주면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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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내년 시행이르면 내년부터 소방차가 이동할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5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119 구조 방해땐 5000만원 벌금
개정 소방법은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했다. 구조·구급활동 방해에 따른 벌금은 현재 1000만원에서 5배 높아졌다. 화재, 재난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긴급 구조 등 소방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이 줄거나 면책된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