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30억 조성·횡령 혐의 박인규 대구은행장 영장 신청

대구지방경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대구은행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을 임직원과 고객 경조사비 및 선물비, 직원 격려금 등으로 썼다는 박 행장의 소명은 근거가 희박하며,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대구은행이 매월 수천만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