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너지 공급시설도 내진설계 기준 의무화

앞으로 물류창고 같은 물류 시설과 에너지 공급 시설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지난달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책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이 26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물은 건축물과 공항시설, 다목적댐 등 31종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 등 2종이 추가된다. 도시·산업단지에 시행하던 단층 조사는 원자로와 관계시설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