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과실로 미숙아 실명…법원 "3억6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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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미숙아가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 군과 그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기 전 A 군 부모는 병원에서 "A 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다.A 군 측은 "의료진은 미숙아에게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히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12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의료진이 A 군 부모에게 "A 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다만 재판부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A(2) 군과 그 부모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 군은 2015년 12월 이 병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치료받다가 퇴원한 후 정기 진료를 받던 도중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진단을 받기 전 A 군 부모는 병원에서 "A 군이 눈을 맞추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별 조치 없이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미숙아로 태어나 망막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이 손상돼 떨어져 나오는 증상이다.A 군 측은 "의료진은 미숙아에게 안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한다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신속히 안과 진료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12억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미숙아로 출생한 A 군에게 생후 4주경 안저 검사를 시행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 여부를 검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의료진이 A 군 부모에게 "A 군과 같은 미숙아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로 미숙아 망막병증이 있고, 생후 1개월경에 안과 검진으로 진단한다"고 말해놓고도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안저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다만 재판부는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해도 6% 정도만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진행하는 점, 미숙아 망막병증을 발견했더라도 치료 방법의 성공률이 높지 않았으리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