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청탁보석' 의혹 부인… 법원 "해당사건 보석신청 없었다"

주광덕 "변호사 부탁받고 피의자에 대한 보석 허가" 의혹 제기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민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보석을 허가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지만, 법원 기록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1994년 광주지법 근무 당시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다는 '청탁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휴가 간 형사단독 판사를 대리해 민 후보자가 직무를 보면서 심야 중앙선 침범 사망사건 피의자의 보석을 허가했는데, 이후 휴가에서 복귀한 담당 판사가 강력히 항의했고 이에 모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한 일이라고 실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나 민 후보자는 청탁했다고 거론되는 모 변호사에 대해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누군지 모르겠다. 평소 친분도 없다"며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주 의원은 "판결문으로는 보석 관련 내용의 규명이 쉽지 않고 사건 기록은 보존돼있지 않으니 비공개로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판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 후보자는 '강력히 항의했다'는 판사와의 관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같이했던 시절 언쟁은 있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해당 판사가) 민사재판에서 직원과의 업무 협조 문제로 직원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개입했다가 그 판사가 고성을 내고 저에 대해서도 질책한 적이 있었다"며 "당시 제가 나이도 어리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사과한 일은 있다"고 언급했다.다만 형사 재판의 보석 허가와 관련해서 언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논란이 지속되자 법원은 당시 사건에 대한 보석 사건기록부를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답변을 통해 "보석사건 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보석신청이 없었다"면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항소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