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동성애 금지·억제한다고 해결안돼…찬성은 아니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있었으면"
"사형제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 신중해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동성애와 관련해 "금지하고 억제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동성혼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했고 이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종교와 무관한 평화주의자라서 군 훈련을 받기는 어렵지만, 국법을 위반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군 면제가 될 수 있는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 싶다고 말했고, 저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언급했다.민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병역의무 회피의 목적이거나 특정 종교에 매몰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 대체복무 등의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형제 폐지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폐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명확히 입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로서는 사형제 외에는 다른 적정한 형을 생각할 수 없는 '묻지마 살인' 등 극 흉악범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오랜 시간 계류 중이라는 지적에는 "(대법관이 되면) 속기록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