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K·플라이양양 LCC 시장 진입 좌절…국토부 면허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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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사업 진입이 좌절됐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LCC 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심사절차에 따라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두 업체에 사업계획상 미흡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심사기간을 연장하며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항공사업법령상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갖춰야한다.
이밖에 재무능력과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외국인 지배기업에 대해선 허가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에어로K의 경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거점공항으로 활용하려는 청주공항의 수용량이 부족해 사업계획 실현이 어렵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고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신규 LCC 사업 면허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심사절차에 따라 면허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두 업체에 사업계획상 미흡사항 보완을 요청했고 심사기간을 연장하며 재검토에 돌입한 바 있다.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항공사업법령상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1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3대 이상의 항공기를 갖춰야한다.
이밖에 재무능력과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또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외국인 지배기업에 대해선 허가가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에어로K의 경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거점공항으로 활용하려는 청주공항의 수용량이 부족해 사업계획 실현이 어렵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확보가 불확실하고 재무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