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축소하면 관계자 파면·해임

정부,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단순 학폭 화해땐 자체 해결
학폭위 3분의 2 외부전문가로
죄질 나쁜 소년범 구속 수사
정부가 22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대책’은 지난 9월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13세인 폭행 가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학교 안 대책은 학교폭력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집중됐다. 우선 학교폭력과 관련해 단순·경미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후에는 교육청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면 해당 관계자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학폭위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재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채우는 방안도 마련된다. 재심청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건 재심기구는 일원화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시·도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폭위를 놓고 예민한 사안 중 하나로 꼽혔던 가해자 징계(조치)사항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내년 새 학기 시작 전까지 개선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현행대로 기재 △기재 후 일정 기간 지난 뒤 삭제 △조건부 미기재 △완전 미기재 등 네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엄정하게만 대처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 노력을 차단해왔다”며 “이 탓에 학교폭력 관련 재심·소송이 증가하는 등 학교 내 분쟁·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이날 정부 대책과 연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폭력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폭력서클,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일명 ‘위기청소년’ 관리에 역량을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학교는 학생 관리와 교육, 가벼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등을 맡는다.또 상습·보복폭행이나 폭력서클이 개입한 집단폭행, 성폭력 등 죄질이 나쁜 사안은 소년범이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등 무겁게 처분할 예정이다.

김주완/이현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