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당선무효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중당 윤종오(54·울산 북구)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 북구 신청동에 마을주민 공동체 사무소를 만들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 시설을 설치해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그는 또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울산 북구 일대에서 1인시위나 출근투쟁, 길거리 캠페인을 빙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인정하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마을공동체 사무실에서 선거사무를 처리하는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윤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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