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이완구 무죄… 대법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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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1심 유죄→2심·대법 무죄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각각 확정했다.
홍 대표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범행 장소라는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의원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윤씨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의 재판도 홍 대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두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홍 대표 사건의 주심은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 사건의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의 진술내용에 추상적인 내용이 많고 일관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에 범행 장소라는 국회 의원회관이 공사 중이었던 점 등에서 의원 집무실에서 돈을 줬다는 윤씨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도 지적됐다.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총리의 재판도 홍 대표와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됐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사망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전화 인터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 이완구'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다.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두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