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회사 설립… 벤처 창업 허용

연구중심병원 10곳 추진
의료법에 막혔던 병원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에 한해 기술지주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묶여 병원 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고쳐 연구중심병원을 공공연구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22일 14개 병원 원장 및 연구원장 간담회에서 “병원 창업 규제는 정부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문제일 수도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병원의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창업을 늘리기 위해 2013년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 병원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의료법상 비영리 연구기관이어서 자회사를 둘 수 없다. 연구중심병원이 공공연구기관으로 바뀌면 연구소기업 형태의 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