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망으로 해고당한 상급자… 스트레스 자살은 업무상 재해

부하 직원이 동료와 싸우다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해고당한 상급자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회사는 2014년 9월 A씨와 중국 출장길에 함께 간 부하 직원들이 서로 싸우다 죽게 된 것에 책임을 물어 같은 해 11월 A씨를 해고했다. 그는 이후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